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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3 2013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06:10경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개전사거리 가마솥탕 앞 도로를 박형수한의원 방면에서 산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9세) 소유 D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앞쪽으로 진행 중 개전사거리 입구에 있는 은하수횟집 앞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1세) 소유 F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재차 들이받고, 국도 3호선 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현동에 있는 이현교 위 노상에 이르러 진로변경 예고 없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여 1차로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64세) 운전 H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 대각선 앞쪽으로 튕기면서 진주시 소유 그린박스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D 수리비 약 1,839,000원, 피해차량 F 수리비 약 1,852,000원, 피해차량 H 수리비 약 385,000원, 그린박스 수리비 약 4,345,000원 등 수리비 합계 약 8,4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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