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으로 칭하는 성명미상의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대출을 빙자하며 카드번호, 식별번호(CVC),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타인의 신용카드정보를 수집한 후,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통하는 이른바 ‘카드깡’업자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신용카드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중개ㆍ알선하고 카드결제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교부받아 부당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2018. 6.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는 E에게 전화를 걸어 “보유중인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응한 E에게 E의 F카드 정보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전달하여 위 F카드로 LG스탠드형 TV 6인치 2대, 43인치 1대 등 3,999,69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한 다음, 카드결제금액의 34%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2,640,000원을 E명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73명의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모두 511,568,229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를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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