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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2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이라는 가명으로 수원시 권선구 H, 304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인 ‘I’으로부터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직원 J에게 지시하여 위 콜센터 상담원 K, L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 하고, 그에 따라 위 K 등 상담원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속칭 ‘할배’인 전주 역할을 하는 M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M은 ‘N’ 등 신용카드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가장 물품구매 등의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들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J, K, L, ‘N’ 등 신용카드결제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2.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O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K 등 상담원을 통해 O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O의 신한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M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위 M은 위 신용카드 정보를 ‘N’이라는 카드결제 브로커에 전달하면서 위 카드결제 브로커를 통해 위 O의 케이티(KT) 통신요금납부를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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