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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1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2, 9 내지 16,...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 전화금융사기 조직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 5.경까지 D이 총책, E, F, G가 각 국장, H가 이사, I이 차장, J가 실장, K, L, M, N, O이 과장, P, Q, R이 팀장,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이 텔레마케터(팀원, 이하, ‘팀원’이라 한다)로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팀원을 거쳐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2004년경부터 서울 중구,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주)AI’, ‘(주)AJ’, ‘(주)AK’, ‘(주)AL’ 등 23개 가량의 상호를 사용하여 텔레마케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수시로 상호를 변경하거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하,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과거 피해자들이 레저, 숙박, 자동차보험 할인, 무료통화권 관련 멤버쉽 회원 등에 가입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일단 가입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정식가입된 것이 아니라 회원 미납금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멤버쉽센터 보상과’라고 사칭하며 “과거 멤버쉽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회원 미납금이 있으니 며칠 내로 결제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되거나 계속 연체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다만, 미납금을 현재까지 누적된 포인트(이 역시 존재하지 않은 포인트임)로 차감한 할인 금액만 납부하면, 납부된 금원은 추후 환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이른바, ‘미납멘트’)하여, 미납금 강제집행 등을 우려한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자신들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왔다.

한편, 위 조직 내 직책에 따른 역할 분담으로는, 총책은 조직의 전체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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