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삼성 NT-RF51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캄보디아에 있는 G과 함께 해킹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의 POS(Point Of Sale)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그곳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낸 다음 그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해킹에 필요한 서버 구입비용 등으로 약 2,000만 원 상당의 미화를 G에게 교부하였다. 가.
정보통신망 침입 부분 (1) G은 2013. 12. 28. 02:32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의 IP주소 “H”에서,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POS컴퓨터 관리업체인 (주)메타시티에서 운영하는 IP주소 “222.231.62.13” 시스템 등의 RDP(Remote Desktop Protocol) 서비스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0. 20: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RDP 서비스에 총 47회 접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3개의 IP주소를 이용하여 위 (주)메타시티에서 운영하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서비스에 총 177회 접속하였다.
(2) G은 2014. 1. 5. 16:37.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목포시 I에 있는 ‘J’ 커피전문점의 POS컴퓨터에 원격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까지 사이에 약 26회 접속하여 그곳 신용카드 사용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별도로 자동 저장되게 하는 파일을 생성하였다.
(3) G은 2014. 1. 6. 09:47경 캄보디아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 북구 K에 있는 L 명의로 가입된 IP주소 "M"의 POS컴퓨터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7. 17: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된 POS컴퓨터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