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05. 16:40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안동로에 있는 도안아이파크 앞 삼거리에서 유성 쪽에서 가수원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하여 마침 피고인 차량 뒤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을,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 1,482,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