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C 앞 도로를 여수시 웅천동 CGV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 생태터널 쪽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의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