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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고성리 방면에서 표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을, 위 피해자 F와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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