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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80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경 B 크라이슬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C로부터 그 구입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은 36개월 동안 금리 20.4%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상환키로 하였으며, 대출이 실행된 후인 2013. 8. 2.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부근에서, 대부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대부업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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