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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10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24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방식으로 매월 할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차량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 1,6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년 말경에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리더 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1. C의 고소( 대리 인)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담보권 실행을 통한 피해자의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무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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