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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2.12 2013고단2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63세)에게 "1,000만 원짜리 번호계와 낙찰계를 가입하고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금을 타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까지 총 3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금액 9,454만 원을 계좌이체 및 현금을 직접전달 받는 방식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확인증 등 36매, 수사보고(고소인의 피해금액 특정에 대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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