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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76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이 만든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존나 못 생겼네 씨발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3.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D 존나 후두려패고 싶다 개쓰레기 씨발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이 씨발년 처죽이고 싶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201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씨발년아 나대지 마라 좆같이 생겨가지고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2013.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보지리뷰 존나 장문으로 써 볼까, 질내부, 리뷰 이년은 지스팟이 존나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 느낌이 마치 불가사리 겉표면 연상 그리고 질 논나 넓음

2. 오럴 최고의 오럴, E의 조각상과 F의 물리학 공식에 걸맞는 위대한 수준별"라는 내용으로 다른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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