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 고단 1217』
1. 피고인은 2016. 3. 30. 17:35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친인 피해자 D(42 세 )에게 시계를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라며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계모인 피해자 E( 여, 46세) 의 입술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머리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모인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11. 18:40 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부친인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사 달라고 하였다가 위 D으로부터 “ 니가 어제 행패를 부리면서 부셨으니까 못 사 준다.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개새끼. 죽여 버린다.
” 며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며 넘어트리고, 위 D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직계 존속인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23. 13:43 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청소년 쉼터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도 가족들이 이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친인 피해자 D에게 “ 씹새끼 야. 좆같은 새끼야. 왜 돈을 해결해 주지 아니 하냐.
내 인생을 물어내라. 그 동안 경찰에 신고 해서 처벌 받은 것에 대해 원상회복해 달라. 아버지는 환자 라 필요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쓰겠다.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2대 때리고, 이를 말리던 조부인 피해자 F(71 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2대 때리고, 조모인 피해자 G( 여, 68세) 의 가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6 고단 1307』 피고인은 2016. 4. 10. 16:10 경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