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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5 2016고단17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1 세) 의 아들, 피해자 D(13 세) 의 친형이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집 기류를 던져 파손하거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왔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0. 22:55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아동인 피해자 D(13 세) 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어 잠을 깨운 뒤 일어나 앉으라고 하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파출소에 신고 하려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다과 상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TV, 오디오 등을 넘어뜨리고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1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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