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앤에스(이하 ‘에스앤에스’라 한다)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에스앤에스의 소유였던 ①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대 1,380㎡ 중 1,380,000분의 106,22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② 같은 토지 외 1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2호에 2013. 8. 13. 및 2014. 3. 6. 각 압류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2013. 8. 14. 및 2014. 3. 7.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5. 21. 에스앤에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2호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에스앤에스와의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피압류채무를 원고가 채무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에스앤에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 소외 D와 피고는 2014. 5. 21.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 201호 및 소외 D 소유인 이 사건 건물 301호를 에스앤에스의 국세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납세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3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납세담보 제공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에게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피고는 2014. 5.경 에스앤에스의 체납국세액에 대한 체납처분을 2014. 6. 30.까지 유예하였다. 라.
원고가 2014. 8. 20. 및 2015. 4. 27. 피고에게 에스앤에스의 국세체납세액 중 합계 207,444,040원을 납부하자, 피고는 ① 2014. 8. 27. 이 사건 건물 202호에 관한 위 압류등기 및 ② 2015. 4. 30. 이 사건 건물 301호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21. 대한민국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101023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