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주식회사 F, 공급가액 55,000,000원’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9,1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는 자 G, 공급가액 45,100,000원’인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