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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7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0.1.(905),2332]
판시사항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한복치마 중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치마폭 이음새마다 덧댄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 배치하여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이고, 이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조해보면 띠의 모양이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9.3.22. 피고는 원·피고간의 저작권논쟁을 취재하러 온 케이.비.에스 (K.B.S.) 아나운서의 면담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꽃무늬치마와 피고의 장식무늬치마의 유사성을 설명한 후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쉽게 상업적인 그런 이익으로 이렇게 쉽게 본받아서 카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위 발언이 다음날 07:00 케이.비.에스 뉴스센타에서 방송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젼에 방송될 것을 알고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발언은 복식연구가 및 한복제조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1호증(경고장), 갑13호증(녹음녹취록), 갑14호증의11, 13(피의자신문조서), 갑14호증의14, 16(각 진술조서), 을6호증의9(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의견에 따라 그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던바, 피고가 위 경고장 등 분쟁에 관한 자료를 먼저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일부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온 위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의 발언이 보도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피고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내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면담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내보낸 후 원고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나운서가 그 주장을 대신 소개하고, 문화공보부와 한복연구가의 중립적인 견해를 덧붙인 후 이 문제가 디자이너 각 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우리 옷 연구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순서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아나운서의 면담에 응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위와 같고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의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발언행위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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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1.27.선고 90나2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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