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8 2015가단109025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인 C과 수년간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C이 피고의 자녀를 임신하였다가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는 등 피고로 인해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C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