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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5가합105313
저작권 위반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원고가 방재안전직 공무원시험에 대비한 강의를 하고 이를 위한 교재를 집필하기로 하는 등 내용으로 강의 및 출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D’ 교재(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4. 8. 4. 이 사건 서적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서적을 이용하여 2014. 8.부터 2014. 10.까지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에서 재난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2.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E학원 F캠퍼스에서 재난관리 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G’ 교재(이하 ‘대상 서적’이라 한다)를 집필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5. 3. 10. 대상서적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서적을 무단 복제하여 대상 서적을 집필출판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피고들을 고소하였고, 피고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서적에 관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906호),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다

거나 대상 서적의 해당 부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2062호).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8도1451호)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C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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