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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10967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6. 8. 24.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노원엔비의원과 메디비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통상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3,600,000원(= 통상 약정기간 3년 × 월 이용료 10만 원)을 피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저작권을 침해되었다는 주장하는 별지 목록 기재 10개의 도안 중 별지목록 제2항 표시 도안(이하 ‘침해 도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도안(이하 ‘나머지 각 도안’이라 한다)을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노원엔비의원에 공급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노원엔비의원에 침해 도안은 공급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4. 11.경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약 20개월 전인 점, 원고가 청담엔비의원과 2014. 7. 31. 메디비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비스이용료로 월 50,000원을 받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침해도안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그 사용대가로 지급하였을 금액은 월 10,000원으로, 침해기간은 20개월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침해 도안에 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0,000원(= 10,000원 × 20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침해예방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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