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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다49639 판결
[손해배상(기)][집44(1)민,599;공1996.8.1.(15),2121]
판시사항

[2] 연속극 대본 집필자가 저작권을 침해하여 극본을 작성하였더라도,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제2항에 의한 금액과 제3항 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와 연속극 대본 집필자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대본 집필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가 원저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방송국 및 프로그램제작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서울종합 법무법인 옥황남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묵)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 3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법조 소설에 나오는 형사사건과 동일한 사건 내용 및 표현을 그대로 또는 다소의 변경을 가하여 피고 한국방송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방영한 주말연속극 대본 중 13회분의 집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 3은 위 대본 13회분에 대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위 피고가 위 대본의 집필로 받은 고료(특별고료 포함)에서 위 피고 자신의 기여도와 세금 및 일반관리비 등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 피고의 이익액으로 보아 이를 그 재산상의 손해라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판단유탈,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 에서는 저작재산권자 등은 위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액 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 저작재산권자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최소한 위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보장해 주려는 것이므로, 결국 위 제2항 에 의한 금액과 제3항 에 의한 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선택적으로 또는 중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2항 제3항 과의 관계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제3항 에서 규정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위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은 결과적으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사 및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에스제작단(이하 피고 제작단이라 한다)이 피고 3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위 대본을 감독, 심의할 주의의무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과 피고 3 사이에는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3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특별한 주의, 감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이 원고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저작권법상의 고의,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작권 침해자로부터 그 침해 사실을 모르고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자는 침해한 새로운 저작물 자체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원저작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저작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 설시한 다음, 피고 공사 및 피고 제작단은 피고 3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 3과의 연속극 대본집필계약에 의하여 피고 3으로부터 연속극 대본에 대한 방영권 및 영상저작물작성권을 취득한 이상 피고 공사와 피고 제작단은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만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는 보이지 않는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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