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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08 2017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 탄 등기소 앞 교차로를 송 탄 등기소 골목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산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 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각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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