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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325096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그중 8,122,807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 A과, 보증금액은 10,000,000원으로, 보증처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구포지점으로, 보증기한은 2019. 3. 20.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3. 1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구포지점에서 대출기한을 2019. 3. 2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라.

피고 A이 약정 기일에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등 대출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농협은행 구포지점은 2017. 2. 16.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2017. 1. 21.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6.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가압류신청비용으로 합계 163,440원을 지출하였는데, 그중 145,935원을 회수하였고, 2017. 7. 6.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 구포지점에 피고 A의 대출원리금 합계 8,122,807원(= 원금 8,020,063원 이자 102,74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2013. 9. 5.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바. 한편 피고 A은 2016. 10. 5. 피고 B과,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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