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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가단5165291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77,104,623원 및 그 중 76,674,616원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7. 10. 2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6. 19.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17.(이후 2017. 6. 9.로 변경되었다)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2014. 6. 9. 신용보증원금 44,100,000원, 보증기한 2017. 6. 8.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③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2011. 6. 17. 50,000,000원을, 2014. 6. 9.경 49,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피고 A이 운영하던 C을 2017. 6. 7.경 폐업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7. 26.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76,674,61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절차비용으로 256,343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18,576원을 회수하여 그 잔액은 237,767원이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192,24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피고 A은 2017. 4. 4. 숙모인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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