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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9 2016나3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8. 변호사인 피고와 사이에, 강요 등 피의사건으로 2015. 6. 5. 구속된 원고의 아들 C의 형사사건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착수보수금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650만 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제3조(착수보수) 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금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착수보수는 피고가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원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원고와 피고가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피고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원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피고가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 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나. 피고는 2015. 6. 29. C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1465호로 구속기소되자, 2015. 7. 3.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015. 7. 20. 열린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C의 변호인으로 출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피고를 해임하고, 2015. 7. 31. D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다시 선임하였다. 라.

한편, 위 법원은 2015. 8. 10. 제2회 공판기일, 2015. 8. 24. 제3회 공판기일을 거친 후 2015. 9. 9. C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은 같은 날 석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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