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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24901
수임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9. 9.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민ㆍ형사사건 위임계약(원고를 ‘갑’으로, 피고를 ‘을’로 지칭하고, 이하 ‘이 사건 각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형사] 사건의 표시: 상대방 B 외 3, 사건명 업무상횡령 위 당사자들은 표시 사건의 ‘검찰처분시’까지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민사] 사건의 표시: 상대방 B 외, 사건명 손해배상(기) 본안소송, 부동산 가압류 2건 위 당사자들은 위 표시사건의 ‘제1심’에 있어서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2조(위임한계) 갑이 을에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 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착수보수)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제①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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