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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2141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법무법인 C은 2014. 9. 12. 피고의 처 D와 사이에 피고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형사사건(2014고합365,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 제4조 [착수보수]

1. 피고는 법무법인 C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15,000,000원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착수보수는 법무법인 C이 접견,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수한 후에는 위 법무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취하, 고소의 취하,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피고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법무법인 C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법무법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피고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7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위 법무법인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또는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

4. 피고와 법무법인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법무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시까지 법무법인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피고를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에 법무법인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

제5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구속적부심사청구, 보석청구에 의한 석방결정,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된 경우 : 1천만 원 무죄의 선고가 있을 때 : 삼천만 원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있을 때 : 이천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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