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소재 금은박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B주식회사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 2.8㎡ 1식을 설치이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이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월 평균 20ton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수사보고(적발사항 폐기물종류 검토)
1. 위반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