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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2.20 2012고정16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파주시 C 소재 금은박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B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한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대기배출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B주식회사 내에 대기배출시설인 인쇄건조시설 2.8㎡ 1식을 설치이용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이를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4. 24.까지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월 평균 20ton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D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주식회사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1. 수사보고(적발사항 폐기물종류 검토)

1. 위반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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