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29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야마하 티맥스 530 이륜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1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튜닝머플러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류(접수번호 143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