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17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위쪽에 스피커를 피스로 박고 고정시켜서 자동차의 구조 중 일부로 기능하고 있었고, 이를 탈부착하지 않은 채 계속 차량에 고정시켜 두었으며, 스피커 앰프를 자동차의 상단부에 고정시킴으로써 자동차의 높이를 변경하였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금지하는 자동차의 구조변경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지붕과 적재함 사이의 쇠기둥에 끈을 이용하여 스피커를 묶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고정시킨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운전석 위쪽에 피스로 고정하여 달고 운행한다. 차량에 피스를 박고 끈으로 묶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는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 스피커 나무에 피스를 박았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바, 증거로 제출된 사진 상으로는 그 고정방법을 확인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자동차의 구조에 손상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스피커를 묶은 끈을 제거함으로써 쉽게 분리가 가능하여 자동차의 기능이나 높이 등 구조를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