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571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8. 9. 오전 무렵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8:00∼19:00경 동두천시 D빌라 부근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5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부근 하천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사이다
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19. 오전 무렵 동두천시 F에 있는 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사이다
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24. 오전 무렵 동두천시 C 피고인의 집 부근 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9. 25. 19:2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야산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필로폰 약 0.95그램과 대마초 약 0.43그램을 보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마재배지전경
1. 각 내사보고
1. 사건당시 동영상 cd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품사진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결과 및 감정물 무게, 촬영동영상 및 112신고 음성화일 CD, 대마초재배시점, 일부 압수물폐기 및 환부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