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 08:00경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303호에서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2: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앞 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서울 구로구 F 아파트 201동 309호에서 위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하고, G에게 나머지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27. 18:00경 영천시 H에 있는 ‘I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J과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18. 18:3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 앞 길에서 J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1. 18. 23:00경 아산시 M에 있는 N 부근의 ‘O 모텔'에서 위 5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P와 번갈아가면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5.∼2016. 1. 14.경 평택시 또는 천안시 일원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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