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40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9:10경 안산시 일대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B(17세)에게 C으로 “지금 현 시간부로 너 통장 돈 하나통장으로 입금하시고 당장 나가세요. 몸만 나가세여 알몸으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C 대화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원지방법원 제7형사부(2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제반 양형사정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