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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63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1. 21:25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지나가는 C 일행에게 치근덕거려 시비를 하던 중 112에 신고가 되자 도주하려다가 마침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이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발췌)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C 일행은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하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C 일행을 강제추행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징역 8월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과 위 업무방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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