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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460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02:5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과일가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시가 15,000원 상당의 과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이감 사실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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