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8고정3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D으로부터 “분실폰을 팔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대회내용(D, 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통합사건조회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