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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8고정3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9. 05: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D으로부터 “분실폰을 팔수 있냐”라는 메시지를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F 대회내용(D, 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통합사건조회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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