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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정4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0:2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에서부터 경기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D),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90, 376(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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