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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22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음식점 형태의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21:00 경 B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2015. 2. 2. 경부터 2015. 2. 11. 경 사이에 위 음식점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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