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9. 22: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6 고 정 235』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20:3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단란주점 '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성명 불상의 유흥 접객원 1명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수사 의뢰, 진정 현황 업소, 각 진정서,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 동 영상 CD 내용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