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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17 2018고정7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일반 음식점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D( 남, 34세) 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 주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시인서

1. 수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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