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 정 9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4. 23:30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그 곳에 손님으로 온 D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2018고 정 33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4. 03:56 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그 곳에 손님으로 온 E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 손님 F의 유선 진술),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