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9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9. 03:00 경 위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술과 안주 등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손님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영업신고 증,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신고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