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아파트 105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 그램을 종이로 말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3. 2. 10:00경 위 C아파트 105동 1504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서랍장 안에 대마 1.51그램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 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 11.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3.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2010. 12. 7.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11. 9. 7. 불허결정이 내려지면서 2011. 9. 22.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11. 9. 23.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 감정회보서, 마약류 감정회보, 모발 감정의뢰 회보
1. 출입국사범 고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마 흡연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