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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8. 21: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비닐 백에 넣어 화장실 서랍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소지하였던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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