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0.04 2012고단31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2고단3121호 사건의 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2012고단3121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9. 29.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앞 야산 등산로 부근에서, 대마 약 0.5g을 연초를 털어낸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15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15:25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케이스 안에 필로폰 약 0.14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3고단795호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 2층 205호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