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8:3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에서, 빌라에 살고 있던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말아 담배 2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 위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 등 5명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4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서, 출입국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