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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7 2020고단10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2. 18:30경 대전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에서, 빌라에 살고 있던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대마를 말아 담배 2개피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C, 위 성명불상의 스리랑카인 등 5명과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8. 4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9. 14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외국인신원정보서, 출입국현황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및 범죄사실 정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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