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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24 2020고합7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남자친구인 B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치매가 있고 거동이 어려운 B의 모 피해자 C(여, 85세)을 보살피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간병비, 각종 세금 및 생활비, B의 아들 D의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을 모두 부담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주식 합계 6,000만 원, 카드론 대출금 4,00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간병비용과 시간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 B과 가정불화를 겪게 되자 점차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늘고 피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오전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오랜만에 횟집에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출근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B의 잔소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시간 반 만에 다시 집으로 귀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씹구녕 어디다 돌리고 왔냐, 니가 그렇게 돌아다니니 못 나가게 하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B 몰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농약으로 씻은 포도를 피해자에게 먹여 살해할 생각으로 집 밖에 있는 창고로 이동하여 창고에 있던 농약을 종이컵에 담아 집으로 돌아오던 중, 컵에 담긴 농약의 약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일단 종이컵을 집어 던져 범행을 잠시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후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당일 낮에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를 B에게 전해주었음에도 B이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나무라며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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