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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1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농약을 사서 귀가하다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 64세)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D이 피해자에게 “농약으로 누굴 죽이려고 가지고 다니느냐”는 등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D과 함께 피해자를 위 C 옆 골목길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D에게 ‘주머니를 뒤지라’고 하고 D은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폴더형 휴대전화기 1개를 꺼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 농약 2병을 빼앗아 가고, 그 과정에서 함께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진술 포함)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판결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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