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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2 2019고합53
자살교사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내연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7. 0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우고 아산시 염치읍 서원리 인근 야산 중턱으로 가 자동차를 정차한 다음, 종이컵 2개에 미리 준비해 둔 농약을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며 “이거 마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신 후 즉시 뱉어내고 인가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제초제 ‘근사미’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에서 채취한 농약 성분 검사회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자살교사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내어 차에 탑승한 피해자를 야산 중턱으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농약을 종이컵에 따른 후 마실 것을 종용하여 자살을 교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에 머금은 농약을 뱉어내어 자살교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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