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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21 2013구합12454
징계처분취소
주문

1. 대통령이 2013. 2. 15. 원고에게 한 정직 4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경 검사로 임용되고, 2012. 2. 20.부터 B검찰청 공판부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12. 28. 11:00경 B법원 서관 509호 법정에서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C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을 하고,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예약 게시한 ‘징계 청원’이라는 글을 게재한 후 퇴근하였다.

나. 검찰총장은 검사징계법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였다.

검사 징계위원회는 2013. 2. 5.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제3호(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4월의 징계 의결을 하였다.

제1 징계사유 원고는 B검찰청 D부 소속 검사로서, 2012. 12. 17. 피고인 C의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재심사건(2011재고합39호)에 대하여 공안1부 담당검사에세 ‘무죄구형’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공안1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 의견을 제시하여 구형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2. 18. 제1회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위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으로 변경해 달라는 ‘구형변경 의견서’를 상신하였으나, 원고와 공안1부의 구형의견을 검토한 D부장으로부터 공안1부 의견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이니 ‘법과 원칙에 따른 구형’을 할 것을 지시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계속 무죄구형을 주장하면서 위 재심사건에 대하여 무죄구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공안1부 검사의 직관요청을 하겠다면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징계혐의자가 제기한 재심사건 구형 변경에 대한 공소심의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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